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