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임의사용’ 메디카코리아 의약품 18개 회수

‘첨가제 임의사용’ 메디카코리아 의약품 18개 회수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 바꿔 사용… 약사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2-03-08 11:49:2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조치 대상 품목 중 △메디카레바시드정 △브렌셉트정5밀리그램 △슬레민정 △에바티스정 등 4개는 메디카코리아 자사 제품이다. 

나머지 14개는 수탁 제품으로 △대원제약 레바원정 △동구바이오제약 레미스타정 △삼남제약 아로세트정5밀리그램 △시어스제약 도네그린정5밀리그램 △아이큐어 레피드정 △아주약품 도파질정5밀리그램 △에이프로젠제약 도네셉트정5밀리그램 △영일제약 아리제트정5밀리그램 △정우신약 돈셉트정5밀리그램 △제뉴원사이언스 바스콜정 △케이에스제약 디멘트리정5밀리그램·무코사정 △한국신텍스제약 레바엔티정100밀리그램 △화이트생명과학 뉴로케어정5밀리그램 등이다.

식약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재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활용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