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해외 유입사례 하루 100명대로 비율 극히 낮아”

기사승인 2022-03-11 14:42:56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박효상 기자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조치를 21일부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은 국내 유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격리 조치를 시행해왔다. 21일부터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면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해당 조치로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을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면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1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해당 조치가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현황 수치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며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중 국내 감염은 20만명대 이상이고, 해외 유입사례는 100명대다. 비율이 극히 낮다. 또 해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체 하에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월1일부터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단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계획이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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