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주택 '녹색건축물'로 개선하면 최대 500만 원 지원

성남시, 낡은 주택 '녹색건축물'로 개선하면 최대 500만 원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넘은 연면적 660㎡ 이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등 대상

기사승인 2022-03-15 14:19:24
경기 성남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다.

이 사업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을 받는다.

이들 주택에 대한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15가구에 4900만 원을, 지난해 33가구에 97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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