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입 피해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총 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대(對) 러시아 제재 본격화로 수출입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피해기업의 자금경색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여파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이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하며,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했다.
또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하고, 보증료율을 1.0%(고정)로 우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경기도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운용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희망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