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임대한 투기자 151명 적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임대한 투기자 151명 적발

기사승인 2022-03-16 14:10:40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의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12명이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000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