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정권말에는 풀려난다?…전 대통령 사면, 이번에도 반복될까 

어차피 정권말에는 풀려난다?…전 대통령 사면, 이번에도 반복될까 

기사승인 2022-03-16 16:16:21
전 대통령 이명박씨. 쿠키뉴스 DB
전 대통령 이명박씨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맞붙고 있다.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다. 실무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이 요구해온 이씨의 사면을 두고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 것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0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자동차부품 기업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대납시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형을 확정받았기에 특별사면 조건도 채웠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단행한다. 

다만 반발이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거론되는 MB(이명박)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며 “청와대는 단호하게 거부의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이씨 관련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것을 언급하며 “잡아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풀어달라? 그렇게 풀어주고 싶으면 취임 이후 본인이 직접 하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개인 비리로 사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칙과 약속을 허무는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복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했다. 박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4년9개월 복역 후 풀려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 이유로 “국민 대화합을 이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7년 12월 전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사면했다. 전씨는 반란수괴 및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으로 무기징역을, 노씨는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지지를 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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