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미보고·지연보고 업체 33곳 적발

마약류 취급 미보고·지연보고 업체 33곳 적발

기사승인 2022-03-17 09:49:51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 업체 33개소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 등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연간 약 1억 건의 마약류 취급 내역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두달 동안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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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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