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총 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bhw2128@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