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