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검사 유료화될까?

코로나19 치료·검사 유료화될까?

기사승인 2022-03-18 07:00:01
부산 동구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지금까지 적용된 진단·격리·치료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 조정은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짐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을 지나면, 확진자가 감소하고 치명률이 낮아져 코로나19를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오미크론 확산을 경험한 스웨덴과 덴마크 등은 확산세 정점을 지나친 후 유행이 한풀 꺾여 방역 규제를 대폭 해제한 바 있다.   

현행 법정감염병분류체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급으로 법정감염병을 지정·분류한다. 원래 감염병분류체계는 1~5군과 지정감염병으로 이뤄진 ‘군별분류’ 체계였지만,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현행 ‘급별분류’로 개편되면서 재정비됐다. 1급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을 비롯해 총 17종이 지정된 상태다. 2급은 결핵과 수두 등 21종, 3급은 파상풍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은 매독과 임질 등 23종이 지정됐으며, 코로나19의 미래 모습으로 예상되는 계절독감 역시 4급이다. 

코로나19는 최고 등급인 1급에 해당한다. 현재 1급 감염병에 ‘코로나19’라는 병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신종감염병증후군’ 항목에 코로나19가 해당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에 해당하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병으로 규정되고 있다. 2~3급 감염병과 달리 1급 감염병은 환자에 대한 △전수감시 △즉시신고 △즉시보고 등의 강도 높은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강도 높은 관리 규정에 따라 보건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전력을 쏟았다. 환자와 역학적 관련자에 대해 강제력 있는 격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는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급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전국의 보건소와 선별검사소 등에서는 2년 가까이 PCR검사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입원 중 확진된 환자를 일반 병동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음압병상·격리병동 등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인력적 비용 소모도 컸다.

이런 조처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상당 부분 축소된다. 우선, 환자가 강제적으로 격리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격리된 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일주일 기준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을 지급해 왔다. 환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 1일 최대 7만5000원을 지원했다. 현재는 금액이 축소돼,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유급휴가 지원비는 1일 최대 4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액수가 줄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초과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다.

치료비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 1급 감염병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환자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정맥주사형 치료제 ‘렘데시비르’, 알약제형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반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된다면 치료비와 약제비도 여타 질병과 유사하게 일부는 건강보험 급여로, 일부는 환자가 자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검사 비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무료 PCR검사가 축소되거나, 건강보험 급여 비율이 조정되는 등이다. 앞서 신속항원검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전국의 보건소, 선별검사소 등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를 가진 사람 등에 한해 PCR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PCR검사를 진행하려면 의료기관마다 4~1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검사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입원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 실습을 진행 중인 학생간호사 등 일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1회 4000원의 PCR검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이런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은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변이 바이러스나 고위험군 관리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추이를 지켜보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지난 2020년 이래로 1급 감염병 가운데 등급이 하향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며 “여러 관계 부처와 의료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등급 조정과 방역체계 전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PCR검사의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생활비·치료비 지원 여부와 규모도 고정적인 기준은 없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신고의무 외에 의료비 지원, 방역체계 등이 어떻게 바뀔지는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가지고 가는 사항이다”라며 “코로나19 역시 입원비, 치료비, 생활비 등의 지원에 대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결핵은 2급 감염병임에도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