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22-03-21 10:35:13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유형별로 정해진 검사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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