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로또 청약’이 화제다. 분양가가 최저 1억원대인데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묻지마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자가 될 경우 1년 동안 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59㎡ 1억6882만~1억7139만원,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지난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정해진 가격이라 시세가 대비 3억~4억원 가량 낮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보면 대체로 59㎡는 4억원대 초중반, 84㎡는 6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더군다나 세종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자에게,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 공급된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공급금액의 10%인 약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 단지의 전세 시세가 2억원 가량이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로또 청약이라며 ‘되든 안되든 넣어라’라는 입장과 ‘청약통장 아껴라’라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요즘같이 집값 하락 시기에는 청약통장도 아낀다고 하더라”라며 “분양이 안되는 거 아니냐”며 “세종시만큼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2주 세종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하락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세종 아파트값은 7월 4주 이후 34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송도에 거주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대였고 현재 9억원쯤한다”면서 “근데 돈을 번거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다.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고 여전히 대출 1억원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또 머무는 동안 집값이란 게 계속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빚은 여전히 1억원 언저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첨 후 자금조달 실패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될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로부터 크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최대 1년 간 청약이 제한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첨 후 자금조달 실패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될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로부터 크게 멀어질 수 있다”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청약’을 넣었다가 귀중한 청약 기회를 날리고 한동안 청약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