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행정소송이 22일 제기됐다.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추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조치다.
이들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예비비 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이 이들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예비적으로 그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행정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