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출마 윤창근 시의장, '15억 약속 보도' 법적 대응 시사

성남시장 출마 윤창근 시의장, '15억 약속 보도' 법적 대응 시사

기사승인 2022-03-24 10:17:1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윤창근 현 의장도 15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시의회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 23일 일부 언론은 윤 의장을 포함 전·현직 시의원 최소 4명에 대해 연루 의혹을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며, 성남시의회를 향한 수사확대 가능성을 전했다.

이 보도로 최근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창근 의장은 최대의 난제를 만났다. 윤 의장은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력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모함"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의장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김만배로부터 어떠한 로비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와 성균관대 동문인 것은 맞지만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에서 교류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부탁을 하거나 받을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윤길 의장 선출에 대한 모든 결정은 대표단 회의에서 의논하고 의총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정영학과도 일면식이 없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통화조차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뉴시티 성남으로 도약시키고자 시장에 출마하는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벌인다는 것은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어떠한 사법적 문제라도 있다면 시민에 대한 도리로 시장후보와 시의원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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