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자연생태계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은화삼지구는 처인구 남동 산126-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17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으며, 현재 변경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주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공공주택 4000여 세대를 짓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인시 고시(제2017-491호)에 따르면, 24만3800㎡의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최대 28층, 용적률 216%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인근에는 경안천이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백옥마을이, 남쪽으로는 은화삼컨트리클럽이 있어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문헌조사에서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인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수집 종에 이르는 고령의 수목들도 빼곡히 들어서 있다.
또한 남동 산126-1번지에는 임상도가 5영급에 달하는 상수리나무군락지가 약 30% 형성돼 있고 사업 부지 인근에도 5영급에 준하는 토지가 여러군데 있어, 개발로 훼손되면 동절기 야생동물들의 주요 식량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임상도 5영급이란 해당 토지 내 수령이 41년 이상된 수목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는 관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 3-1-5'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개발행위 시에는 최대한 보전해 개발하거나 아예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는게 타당하다"며, "은화삼지구단위계획은 오히려 임상도 5영급 해당 토지 위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자연생태계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성급한 행정절차로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돌아가 이 사업을 다시 짚어보고 수립해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 도시정책과 G과장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