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6건이다.
이들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4월 4일까지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21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