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3조398만8200억원 규모의 금액을 손해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산의 지난해 매출 3조3639억여원의 90.4%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엄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5층짜리 빌딩이 순식간에 7차선 도로변으로 무너진 사고다. 무너진 철거물은 정 류장에 정차해있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