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재산이 12억1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125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10억7650만 원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 사유는 주로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 감소다.
재산이 증가한 344명(76.3%)은 평균 2억2290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07명(23.7%)은 평균 1억9145만 원이 줄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재산공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78명은 정부 관보에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원 등 451명은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