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화성시의 한 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이천시의 한 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을, 안산시 한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를 창고에 보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