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한 범주를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는 5대 의료인 중 단독법이 있는 유일한 직종이 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본 법안의 문제는 수많은 의료 전문 직역 중 오직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불합리성, 불평등성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간호사 위주의 단독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원팀 방식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당사자인 우리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간호법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안은 필수불가결하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입법가능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응급구조사와 비교 불가한 포괄적 업무 범위로,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라고 내다봤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특정 단체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특정 단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적극 활용해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