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박탈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면허 무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여 만이다. 이에 조씨 입학은 취소되고 학적도 말소됐다.
부산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활용한 봉사활동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근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씨가 입학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은 허위로 판단됐다.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획득했다. 같은 해 2월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이 있는 복지부는 6일 쿠키뉴스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 조건 성립이 안 된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 취득 조건에 흠결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 근무 당시 행한 진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면허 발급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면허에 대한 공정력이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면허에 대한 공정력이란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상대편이나 제3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것을 뜻한다.
한편 조씨의 의사 면허 박탈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탓이다. 조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첫 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6일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