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개최

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강화 요청

기사승인 2022-04-06 23:55:24

10개 충청권 전문건설업체와 '안전보건리더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10개 충청권 전문건설업체와 '안전보건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예방 정책 설명 및 주요 건설업 사고 사망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문건설업 대표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대표 등은 하도급 생산체제로 운영되고, 공정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하청업체가 동시에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유와 작업 중 소통이 중요하며, 안전시설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현장 안전 수칙 준수와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원청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협력업체 스스로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건설사는 안전·보건 인력을 현재 보다 증원할 계획이며,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안전시설 확충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관계수급인의 ‘공사연기 요청권’ 및 ‘설계변경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금액을 확보한 후 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길수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 사고 예방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면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안전 관련 조직과 예산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며, 안정적인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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