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안 철회하라”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안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2-04-07 14:45:59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담겼다.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정책 근간을 붕괴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 보조’보다 광범위한 단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한 범주를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는 5대 의료인 중 단독법이 있는 유일한 직종이 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해부터 간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간호협의회(ICN)는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사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점검,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처방 및 수술처치 등 간호 업무 외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고, 이는 업무 부담을 느낀 간호사가 빨리 퇴직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