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면 진료·조제 되는데… 플랫폼 업계 운명은

확진자 대면 진료·조제 되는데… 플랫폼 업계 운명은

기사승인 2022-04-14 07:00:14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도 직접 병원과 약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비대면 의료 플랫폼 업계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 비대면 의료를 둘러싼 법률에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조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사람들의 편의를 겨냥해 출시됐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자가격리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수험생들의 수요도 적지 않았다. 이후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서는 확진자들도 비대면 진료나 의약품 배달 앱을 활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진료·조제에 의존해야 하는 잠재적 소비자들이 줄었다. 이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력과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7일 동안 자가격리됐다.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 가족도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되지 않는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역시 일시적인 외출이 허용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들이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의약품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달부터는 확진자가 직접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물론,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해서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가 점차 증가해 12일 기준 전국에 5890곳 운영되고 있다.

당초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한시적 공고에 근거해 등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공고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조제 앱이 속속 출시돼 의료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사 ‘닥터나우’의 경우, 올해 1분기 제휴 의료기관 수익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995% 상승했다고 밝혔다. 회원사 ‘굿닥’의 제휴 병·의원은 지난 1월 기준 4000곳을 초과했다.

한시적 공고에 근거한 만큼,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하다. 고시가 종료되면 비대면 의료 플랫폼 사업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조제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모두 약국 밖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다. 의료법은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대 의료인’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기술 전달에 한정된다. 의료인 대 환자의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일상 의료를 단계적으로 회복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위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동안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양상이다. 복지부가 집계한 비대면 의료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비대면진료 건수는 총 352만3451건으로 파악됐다. 진료비 청구액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337억1200만원(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진료과목은 내과(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순으로 많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대면 의료 플랫폼 사업이 기반을 다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원격의료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공약에는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 AI반도체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디지털 병원과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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