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 “현장의견 적극 수렴”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 “현장의견 적극 수렴”

기사승인 2022-04-15 10:00:0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요양병원에서 남편 환자와 아내 면회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실시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이다. 오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 내 공익 위원, 가입자 및 공급자 위원들을 포함해 수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서 과제를 점검 및 조정하고, 추가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과회의는 의료-요양 연계, 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논의 과제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 학계 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으로 분과반을 구성해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주요 추진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했다.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총괄 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해 과제별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대국민 공청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 제1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며 “이번 기본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 현장의 의견수렴 기회를 열어둔 만큼,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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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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