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현국 의장은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강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마련한 개선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