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전담조직 내에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는 불법 환전과 가맹점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센터는 오는 10월31일까지 가동되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수단 부정유통 신고를 받는다.
일상회복지원금을 부정유통 및 차별거래를 할 경우 근거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능일 증시 1시간 미룬 오전 10시 개장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4일) 증시 개장시각이 임시 변경된다. 1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정규시장 및 장개시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