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곳 적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곳 적발

기사승인 2022-04-21 11:39:05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77개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C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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