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한 달간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수사 진행

경기도, 5월 한 달간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수사 진행

기사승인 2022-04-28 12:10:07

경기도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수사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 뒤 위조부품 사용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이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 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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