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한 달 앞둔 선거구 조정에 '졸속처리' 비난 쇄도

선거 한 달 앞둔 선거구 조정에 '졸속처리' 비난 쇄도

정의당 "민주당은 앞으로 개혁의 'ㄱ'자도 꺼내지 말라"

기사승인 2022-04-29 11:32:37
최성은 진보당 성남시의원 후보가 지난 20일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 조정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 조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의원정수·선거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 가결로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선출정수와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면서 관련 지자체 주민들과 후보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당이 대선 전 국민과 약속했던 다당제 정치개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반대토론에서 "오늘 발의된 획정안은 개악이다. 쪼개기 조항을 삭제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개혁의 'ㄱ'자도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 파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의원은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의원의 개입은 적절치 않으며, 당사자인 지방의원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결정해서도 안된다"면서 "입법예고안은 공직선거법 의원정수 관련 규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체 기준에도 어긋나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가결로 선거구가 조정되는 성남시의 최성은 진보당 성남시의원 후보는 "수정구의 경우, 단 하나 있던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줄인 것은 기득권 양당체제의 고착화를 불러오며 제3정치 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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