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실외 마스크 자율화’… 정은경 “과학적 판단”

2년만에 ‘실외 마스크 자율화’… 정은경 “과학적 판단”

기사승인 2022-04-29 12:37:21
서울 여의도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다음주부터 실외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비말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최근 6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국가들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후에도 이들 국가의 확진자 감소 추세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에 근거해,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해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당국은 개인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특히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정 청장은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밀집된 환경에서 1m 이내의 사람들과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보내야 하며, 긴 호흡의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은 반복될 것이고, 새로운 변이의 위험도 상존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경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 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시기상조” 비판에 “정치 아닌 과학적 판단” 반박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면서 보건당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방역 대책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게 됐다. 

앞서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새 정부 출범 30일 내’ 해제하겠다며 보건당국보다 나중의 시점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당국의 발표에 대해 인수위는 섣부른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정임을 강조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2주 동안의 확진자 발생 동향과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밝혔다. 계획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됐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들이 있고, 실외가 (감염으로부터)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다.

손 반장은 “방역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유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방역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라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에는 실외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약 4~5개월 뒤의 상황까지 예측해서 현재의 규제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환절기가 도래하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손 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상황 변동에 따라서 가을·겨울철에 (재)유행이 올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유행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현재의 방역상황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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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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