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조건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화폐)에 대해선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면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최초에 시작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유 의원의 지적엔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며 "부과 방식에 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