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1억 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