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유통기한 등 소비자 안전 정보는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제품 인증·허가번호를 현재보다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돼야 할 정보 내용,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우선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온라인 화면에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해야만 한다.
현재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 판매할 때,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 안전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 기준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합니다'와 같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정안에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사업자들은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문자 크기에 있어서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인·허가번호를 문자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사진만 게시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리퍼브 가구'를 판매할 때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상가전·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설치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리퍼브 가구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미세 하자로 반품된 가구,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재포장해 판매하는 재공급 가구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