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일부 인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일부 인정'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법률 무지' 주장 선처 요구

기사승인 2022-05-04 16:58:07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대표가 4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4일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회사로부터 구 대표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을 요청받고 국회의원들에게 금원을 송부했다는 기초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구 대표 명의로 송금 요청을 받은 것이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의 송금은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기소 법령인 정치자금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받단 받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31조가 정치 활동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31조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혁직 임직원 다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이자리 까지 오게 됐다"면서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들 전혁직 임원들이 형의 감경 등을 목적으로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봤다.현행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률의 무지와는 다른 의미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법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6일 열린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로 진행한 공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이날 "(사건 발생 당시) 대외협력(CR)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이게 불법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그러면서 "비자금 경위도 몰랐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하나 없다"며 "(이 일로)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문제가 됐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구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중 4억 40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검찰로 부터 약식기소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는 검찰 처분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 대표가 검찰 처분을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같은 형의 종류(벌금형)에서 형량이 높아 질 수 있다.

KT 대관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4억3800여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