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모두 76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 원이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13억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인허가는 7월 중 직권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