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