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기사승인 2022-05-10 10:24:57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위한 안내표지판

경기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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