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팔을 걷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1908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긴 수치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는 27.6일을 더 일한다.
복지부는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된다”면서 “근무 환경 속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1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서류·현장 평가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3가지 유형별로 나뉘며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로서 기업을 홍보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 향후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기업의 미래’라는 생각이 기업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