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취득행위 12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도는 A씨와 같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 원에 달한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 C씨는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와 같이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는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 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를 물류창고와 상가로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도는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 원에 이른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