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악성 지방세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체납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시 지방세 체납액은 227억원(1만9000명)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에 상반기 중 93억을 목표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5월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6월 30일까지 집중징수기간을 추진해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는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액 징수는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강제추징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등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및 복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