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사망 20개월 만에 장례 치를 수 있게 되나

‘北 피살 공무원’, 사망 20개월 만에 장례 치를 수 있게 되나

법원, 실종 선고에 공식적인 사망사실 인정됐지만… 국가배상책임 등 갈길 멀어

기사승인 2022-05-22 19:50:09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기록물법'의 위헌취지를 담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이씨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20일 광주가정법원이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인정했다고 22일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 8개월여 만에 법적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현행법 상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 이에 유족인 친형 이래진(56)씨는 “그간 사망선고 조차 받지 못한 탓에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제사상도 차려주지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문재인)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도)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이씨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정보공개를 약속하며 유족과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 당선의 바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 유족들은 법원의 사망선고에 따라 순직 신청과 공무원 유족연금 등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사망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정부와 국방부가 이씨를 월북 중 피살된 것이라고 규정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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