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신현영 의원 법안 발의… “분만 의료기관 부담 덜고, 국가 책임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2-05-23 10:09:27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실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통해서다.

이를 두고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과한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다.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원을 집행했으며, 6.75억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100% 국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 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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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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