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해 ‘선거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든 지 8일 만에 또 다른 고발장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강용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밤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용석 후보는 전날 밤 이뤄진 경기도지사 정책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의 부정청탁 의혹을 주장했다. 김 후보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가 기획재정부 연구원으로 간 정황을 따져 물으면서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강 후보는 김 후보에게 “김은혜 후보를 향해 KT 부정청탁을 주장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A씨가 아주대 비서에서 기획재정부 연구원으로 간 걸 보면 김동연 후보가 부정 청탁한 게 아니냐”면서 “김은혜 후보 청탁이 실패한 청탁이라면, 김동연 후보의 청탁은 성공한 청탁인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강 후보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는 계약직을 엄한 기준에 뽑는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기에 해당 절차에 따라서 응시하고 합격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인사과에서 처리한 일로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 직원은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우수한 직원이다”고 답했다.
김동연 캠프는 이날 토론회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강용석 후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강 후보가 23일 TV토론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김동연 캠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형법 307조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김동연 캠프 관계자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어제 공지한 것처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커 해당 사항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