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규 후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성범죄 피고인 오태완 후보는 의령군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령군수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강제성추행 사건과 국민의힘에 공천이 되었다가 법원 결정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오 후보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의령군수 선거는 사상 처음 정당후보가 없는 선거가 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범죄로 재판중인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는 오명도 덮어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의령은 성범죄 피고인이 군수인 군이 될 것이며 재임 중 오 군수가 금고이하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군수인 의령,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재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군수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의령지역과 지역민을 갈기갈기 찢어발기지 말고, 더 이상 성추행피해자에게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기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자숙하기를 엄숙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가 26일 한우상, 김채용 두 전직 의령군수와 김충규 의령군수 후보, 류도근 김충규 후보 선거 사무장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
오태완 후보측은 고소장을 통해 한우상 전 군수가 "(오태완은) 성폭행범, 사람이하의 군수"라는 발언과 "1년 동안 행정은 뒷전이고 선거 운동만 했다. 의령노인회가 선거운동 본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채용 전 군수가 "(오태완은) 성폭력 전과자"라는 발언과 "지금 도로를 파헤치는데...전부 진주 사람이 공사를 다하고 있다. "등 의 주장에도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김충규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오 후보를 지칭해 "강제 탈당 당했다. 성추행 전력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 식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태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지지도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과 비방’만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통해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음해나 비방의 수준이 사실과 너무도 달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