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혼청년에 월세 최대 50만 원 지원

수원시, 미혼청년에 월세 최대 5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5-27 13:10:37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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