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90.9%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1016개소)하거나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고,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설치의무 대상이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18개소)은 총 41개소다. 이중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등은 3회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실태조사를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