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 등이다.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