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 무단사용 배상해야”

“CGV,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 무단사용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2-05-31 09:44:32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이십세기폭스코리아

CJ CGV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CGV에 손해배상액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CGV와 한음저협은 2018년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밴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CGV는 한음저협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은 영화 제작 단계에서 제작사가 저작권 관련 처리를 도맡는다. CGV는 이를 들어 영화 수입 당시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한음저협의 손을 들었다.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 PRS for music과 한음저협이 상호관리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한음저협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삽입곡을 공연(상영)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권한도 한음저협에 있는 것으로 봤다.

한음저협 측은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관 상영 외에도 국내 OTT 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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