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웹툰·음원 등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시스템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방침(인앱결제)을 정하자,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조영기 사무국장)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내 정책 수립과 집행 방향 설정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정책 해외 규제 동향’을 정리, 발간했다.
나라별 입법 사례를 보면 ‘오픈 앱 마켓법’이 지난 2월 미국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배포를 조건으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인앱결제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엔 ‘디지털시장법’이 마련됐다. 이 법은 빅테크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온라인마켓·앱스토어·광고 등 디지털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한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 1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법은 또 구글·애플 등 모바일OS 사업자에게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 허용을 요구한다. 아울러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현황을 보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인도 경쟁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제재 사례도 있다. 네덜란드는 애플이 데이팅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소송 사례도 있다.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스포티파이·에픽게임즈·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매치그룹 등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사무국장은 “세계 각국 정부와 국회, 앱 개발자, 소비자들은 앱 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구글, 애플과 같은 모바일 OS기반 앱 마켓 사업자 정책이 각국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므로 향후에도 주요국 인앱결제 강제정책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